‘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영업정지 숨기려 “내부수리 휴업” 공지[0]
조회:79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29일 11시28분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영업정지 숨기려 “내부수리 휴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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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게시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이 식당의 출입구에 붙은 노란색 ‘영업정지 1개월’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영업시간 안내 배너에 가려진 모습이 담겼다. 식당에는 또 ‘휴업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한다. 불편 끼쳐 죄송하다’고 적힌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A씨는 “영업정지 안내문을 배너로 가려놓았다”며 “이거 가리면 벌금 더 세게 나오지 않냐. 배짱이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안내문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안내문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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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려고 안간힘을 쓰네..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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