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만취상태 피해자 3층까지 끌려가…추락 후 1시간 이상 방치됐다[0]
조회:66추천:0등록날짜:2022년07월24일 11시10분
인하대 사건 만취상태 피해자 3층까지 끌려가…추락 후 1시간 이상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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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피해자가 판딸이었으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지네. 아마 검찰 구형보다 더 씨게 때릴 것 같은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건물 3층까지 데리고 올라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20) 씨에게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 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의 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A씨가 B씨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사건 현장이었던 3층 창틀을 넘어 B씨가 추락하려면 A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범행 시각은 지난 15일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범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추정된 것으로,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돼있었다.
B씨가 같은 날 새벽 3시 49분에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A씨가 1시간 20분에서 30분간 B씨를 방치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추락에 대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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