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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계 때려부숴 수천만원 피해 입힌 10대들...촉법 니 미럴[0]
조회:931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12일 11시33분

노래방기계 때려부숴 수천만원 피해 입힌 10대들...촉법 니 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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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내자 자기소개 평가하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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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박내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3-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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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8438

참 세상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배째라 해도 되는 세상이니

얼메나 살기좋은 세상인고?

그것도 외국인이 그런다니...놀랄 노자로다

촉법 외국애는 부모와 함께 추방이 답이지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래방 기계를 부숴 약 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지만 한 외국인 아이의 부모가 ‘촉법소년’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경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3~4학년인 10대 어린이 3명이 노래방 기계들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 아이들은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각목과 마이크로 노래방 기계를 부수고 발로 마구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노래방은 문을 연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아이들의 난동으로 인해 노래방 주인은 3200만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CCTV를 확인한 노래방 주인은 처음에는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계획적이라고 판단해 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세 아이 중 외국인인 한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다”며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적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가능하다며 아이가 책임을 질수 없으므로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노래방 주인은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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