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맞바람'…상간남 아내 쓰담쓰담 "모텔 가자" 제의한 공군 소령[1]
조회:428추천:0등록날짜:2023년11월07일 08시34분
'우리도 맞바람'…상간남 아내 쓰담쓰담 "모텔 가자" 제의한 공군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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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인의 불륜 사실에 분노한 현역 공군소령이 상간남 배우자에게 '맞바람'을 제의했다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소령은 지난해 11월 각자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상간남의 아내 B씨에게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소령은 B씨 손을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며 '짜증나는데 우리도 바람피워요'라고 한 뒤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말했다.
B씨가 거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A씨는 '끝까지 생각 없는 것이냐'며 끌어안기도 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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