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복판에서 필로폰몰래 먹이고 준강간을 ...[0]
조회:223추천:0등록날짜:2021년09월25일 11시21분
대구한복판에서 필로폰몰래 먹이고 준강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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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2021년 3월15일 여자친구있는데 없는척 하고 26세여성과 술자리를 가진후 집으로 데려와 2차자리에서 필로폰을 쏘주와 흑맥주에 섞어 몰래 마시게함.
주방쪽에서 뒤돈채로 보이지않게 쏘맥을 탔다고 함
이후 피해자가 구토,식은땀,기절등 이상증세를 호소하자 물을마셔라.샤워를해라. 등안일하게 방관하고 신경안정제를 주는등 대처하고 성적욕구를 풀려고 해서 대구중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준강간혐의로 . 조사중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판매 및 투약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으나,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하네요
.
경찰조사시에 피해자 여성분 소변에서 필로폰성분 검출되었구요.
또한 피해자 체액에서 피부DNA가나온 상태인데 결정적인 정액이 없다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서는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대구시내에서 ji.kei Tattooer 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에게 타투를 하고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충격이 크고요.
가해자는 반성의기미를 보이지않고 오리발만 내밀며 필로폰을 예전에 소주잔에 태워 마셨는데 안씻어서 소주잔에 필로폰 잔량이 묻어서 쏘맥을 탈때 섞일수도 있었다.
라고 경찰진술에서 초등학생도 안믿을 수준의 억지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피해자분의 진술과 경찰조사에 의해 사실만 적은 글입니다. 지금 준강간,마약범죄자가 뻔뻔하게 타투를하며 살고있는데 피해자는 억울할 뿐입니다. 모쪼록 사회와 타투계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고 매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2의 피해자가 발생 안 할것 입니다. 단둘이 있어서 증언에 기반하여 수사를 하지만 피해자여성의 필로폰양성반응과 ,체액에서 검출된피부DNA만으로는 처벌할수없다는게 우리나라 법입니까? 체액에 피부 DNA가 왜 나왔을까요?
-출처-
DC 범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ws_society&no=21200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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