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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간부 중징계 경기도에 의뢰[0]
조회:41추천:0등록날짜:2022년04월10일 11시58분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간부 중징계 경기도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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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앗싸가오리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2-04-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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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4404?page=407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파주시에 따르면 과장 직책의 A씨는 지난해 7∼12월 사이에 같은 과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같은 과 소속 주무관이던 B씨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32주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 갑질 피해 신고를 하고 부서 이동을 요청해 이미 다른 부서로 옮겼다.

B씨는 사실 확인에 나선 파주시 감사과의 조사에 응해 상사인 A씨가 같은 달 17일 "(B 주무관의) 소속팀은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주무관인 C씨도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쪽지 보고를 반복해 수정할 것을 요구받는 등 사소한 일도 과하게 지적받았으며 질문에 대답을 못 하면 반말에 폭언을 써가며 질책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한 파주시 감사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에 최근 의뢰했다.

시·군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상위 기관인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A씨는 감사과의 조사 과정에서 "미안하게 됐다.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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