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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의 오열[0]
조회:82추천:0등록날짜:2022년05월06일 10시51분

코로나19 백신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의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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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타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2-05-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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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4559?sfl=mb_id%2C1&stx=rnfmadl34&page=26

“죽음과 백신 사이 메커니즘을 일반인이 무슨 수로 증명하나”

“유족인데도 백신과의 연관성 평가 관련한 회의록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피해 호소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장면 하나. A씨의 어머니 박모(67)씨는 지난해 8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평소처럼 생활했다고 한다. 그런데 2차 접종 35일 후인 지난해 10월 5일, 화장실에 가던 어머니는 A씨가 보는 앞에서 혼절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머니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서너 차례 심정지를 겪었고, 어머니의 의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다른 장기의 수치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1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다. A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5월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심장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A씨는 지금도 어머니가 안장된 수목원을 매일 찾아가 슬픔을 달래고 있다.

장면 둘. B씨의 여동생 이모(31)씨는 13년 차 장애인 수영 선수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하려고 여동생은 7월 29일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았다. 접종 당일과 그다음 날 여동생에게서 약간의 몸살 기운이 나타났지만, 병원에서 말하는 진통제를 먹으면 증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지 3일 후인 8월 1일 오후 5시쯤, “조금 어지럽다”며 방에 들어간 여동생은 이내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여동생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여동생은 그렇게 백신을 맞은 지 3일 만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B씨는 “여동생이 떠나기 하루 전이 여동생의 생일이었다.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외식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족들의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데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과 죽음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망자를 부검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중 일부는 “부검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백신과 어머니 죽음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받으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거뭇하게 변한 어머니의 발가락을 보니 차마 우리 가족이 그것(부검)까지는 못하겠더라. 미소가 아름다웠던 우리 어머니를 온전한 모습으로, 어머니가 좋아하던 나무 밑에 그저 묻어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여동생이 사망한 지 하루 뒤인 8월 2일 오전 9시 30분이 돼서야 여동생을 영안실에 안치할 수 있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여동생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했기 때문에 바로 영안실에 안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8월 1일 사망했는데, 8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와서 (여동생을 영안실에) 안치할 수 있었다. 그사이 (여동생의 시신은) 코로나19 격리실의 상온에서 하루 동안 방치됐다. 지금도 그 점이 여동생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가족의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B씨는 지난해 10월 1일 국과수의 여동생 부검 결과서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B씨의 여동생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검의에게 “심장에 변색이 있는 등 심근염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이 많아 보인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8일 B씨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게 받은 피해 조사 심의 결과는 ‘④-1’ 판정이었다. 정부의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5단계로 분류된다.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다. 4단계는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④-1)와, 역시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④-2)로 나뉜다.

B씨는 여동생의 사망과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증명하고자 밤잠을 줄여가며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에 자문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이전 백신 부작용 사례를 공부하려고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B씨는 “유족인데도 백신 인과성 평가와 관련한 회의록조차 받을 수 없다”며 “(여동생 사망과 백신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 너무 답답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일 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다는 A씨는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 갈 때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괜찮을 거야’라고 손잡아준 게 마지막 대면이었다”며 “그게 살면서 가장 후회된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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