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추격전…"영상 찍어줘 감사" 조롱한 10대 검거[영상][1]
조회:61추천:0등록날짜:2022년05월10일 11시07분
경찰과 추격전…"영상 찍어줘 감사" 조롱한 10대 검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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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놈들 그냥 총 쏴버려라 뭔 인권이야
경찰이 오토바이와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피해 경찰과 도심 추격전을 벌인 뒤 달아난 10대 청소년이 끝내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를 몰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대낮 도심 추격전은 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경찰이 오토바이와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이 오토바이와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당시 커뮤니티 글에는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밝힌 누리꾼의 댓글도 달려 논란을 더했다. 댓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 찍어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촬영자는 "좋은 모델이 돼 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러분 미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적었다. 해당 댓글 작성자가 A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탐문 수사를 벌여 한 달여 만에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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