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도에 "예배 전 쉬었다 가자"…성폭력 목사, 징역 ?년 확정.[1]
조회:272추천:0등록날짜:2022년05월13일 11시07분
...10대 신도에 "예배 전 쉬었다 가자"…성폭력 목사, 징역 ?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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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도들에게 수년간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30대 목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오늘(12일)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부터 8년간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횟수는 모두 18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14세부터 18세였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새벽 예배 전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라거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김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른 김씨가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또 한 명의 먹사가 한 건 또 제대로 하셨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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