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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고소가 거짓말이 아닌 이유[1]
조회:315추천:0등록날짜:2022년05월16일 12시23분

심폐소생술 고소가 거짓말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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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라이프
댓글 1건 조회 315회 작성일 22-05-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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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4619?page=545
MBC 심층 뉴스

[알고보니] 위급환자 신체접촉, 성추행 판단 기준은? (전문가 인터뷰)

입력 2021-07-10 10:33 | 수정 2021-07-22 16:09
[알고보니] 위급환자 신체접촉, 성추행 판단 기준은? (전문가 인터뷰)
최근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을 시민들이 힘을 모아 도운 미담이, ‘성추행 우려 때문에 남성들이 외면한 사건’으로 왜곡 보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확인 사실을 근거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젠더갈등이 불거지고, 언론이 이를 각색하면서 공론화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도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사실과는 별도로 남는 의문도 있습니다. 위급한 이성을 돕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용인되는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궁금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고보니>팀이 팩트체크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얻은 자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위급환자 신체접촉, 성추행 판단 기준은? (전문가 인터뷰)

◎ 법무법인 온세상 설현섭 변호사 인터뷰 

질문) 개방된 공간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와줄 경우 성추행으로 신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행위로 고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개방된 공간에서 여성을 도와주는 상황이잖아요. 일각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증거가 없을 때’ CCTV나 증인이 없는데 피해 여성이 호소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지하철같이 개방된 공간이고 승객이 주변에 있고 CCTV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다 멀쩡히 있는 곳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와줄 때, 다소 여성을 도와주면서 신체 접촉이 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질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그렇죠. 그리고 선의인지 아닌지는, 사람의 고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행동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점 화장실에서 취한 여성을 부축했다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한 사건의 경우 화장실에는 당사자들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가령 여성이 쓰러졌고, 도움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화장실을 뛰쳐 나와서 주인이나 근처 사람을 데리고 다시 구조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달라는 말도 안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불문명한 상태’에서 남자가 도와준다고 일으켜 세우거나 업는다거나 하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 신고를 하면 이 남자가 선의로 이 여자를 도왔는지 아니면 악의로 신체 접촉을 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피해 여성이 주장을 하면 피해 여성이 느낀 걸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우리가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거고요. 

질문)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좀더 일관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편을 더 들어주는건가요? 

답변) 재판 진행이나 판례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 있고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유죄판결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네.. MBC 심층 뉴스에서도 이미 나온 사실입니다.

 

남자대 남자일경우는 거의 없지만

 

남자대(구급요원 및 위급상황시 일반인) VS 여성일 경우

 

 

실제 고소가 가능하고 이게 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네요 ㄷㄷ

 

 

 

결론 :

 

재판 진행이나 판례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 있고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유죄판결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 그 주작글이 주작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의 안은 사실임이 들어남 (심폐소생술을 여자한테 할경우 님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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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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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유익히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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