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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신고했지"..성매매·마약 신고 의심해 살해 시도, 2심서 집행유예[0]
조회:37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02일 11시03분

"니가 신고했지"..성매매·마약 신고 의심해 살해 시도,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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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팅따라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2-06-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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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상하고 합의한 점 고려..1심선 실형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과거 일했던 종업원이 자신의 주점을 성매매·마약 업소로 신고했다고 의심해 살해하려한 점주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에 비춰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A씨는 객관적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을 성매매업소로 신고했다고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심에 와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6일 과거 자신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지인 B씨가 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마약 신고를 했다고 의심해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웃 주민이 B씨의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하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이후인 2021년 6월 21일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극도의 증오심을 가질만한 납득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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