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매장 옆에 주차해?"…보복으로 미용실 입구 막은 男[0]
조회:106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03일 11시13분
"감히 내 매장 옆에 주차해?"…보복으로 미용실 입구 막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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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 경우 총이 마려워 마렵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한 자영업자가 미용실이 입점한 건물 입구를 자신의 경차로 막아 보복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미용실을 찾은 고객이 자신의 영업장 옆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날 온종일 영업하지 못한 사연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매장을 찾은 A씨 고객이 매장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인근 골목 갓길에 주차했다. 이 고객은 머리를 자르던 중 차를 빼라는 전화에 바로 나가서 사과하고 차를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A씨 고객에게 전화했던 B씨는 매장에 들어와 폭언하며 A씨에게 "(누가) 거기에 주차하라고 했냐. 너희 영업장 앞에 차 대면 좋겠냐"고 화를 냈다. 이어 B씨는 전화번호를 보이지 않게 가린 뒤 A씨의 미용실이 입점해있는 건물 입구에 경차 레이를 주차하고 갔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차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다.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아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틈이 없다.
A씨는 고객이 주차한 장소와 관련 "B씨의 영업장도 아니고 고객도 그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한 것도 아니다"라며 "고객이 주차한 벽 쪽에 (B씨가) 물건들을 쌓아 놨는데, 차 때문에 이걸 옮기기 힘들다면서 너희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할까라고 말하면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견인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될 거라는 말뿐이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다"며 "제 고객은 제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저와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모든 분이 피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론 B씨도 화가 난 마음에 화풀이 겸 그러셨겠지만, 전 충분히 진정시키고 설명해 드렸다"며 "그저 주차하신 분이 저희 매장 고객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가셨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영업방해 됩니다. 고소하세요. 증거 확실하네", "저런 사람 어디서든 행패 부리고 살 거다. 꼭 가만두지 마라", "건물 출입구 막는 행위는 건축법 소방법에 걸린다", "미용실 손님이 잘못했어도 미용실에 화풀이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에 따르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과태료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되는 과정에서 훼손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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