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자" 40대男 모텔 유인해 흉기 휘두른 21살 女…징역 4년[0]
조회:26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08일 11시37분
"조건만남 하자" 40대男 모텔 유인해 흉기 휘두른 21살 女…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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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하자며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은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가 사기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0일 오후 4시50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모텔에서 49살 남성 B씨를 속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즉석만남 앱을 통해 30만원에 성관계를 하겠다고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그는 돈을 건네받자 "가진 돈 다 줘라"며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B씨의 팔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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