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남성…ㄷㄷㄷㄷㄷㄷㄷㄷ[0]
조회:34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08일 11시46분
...여고생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남성…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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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발생…반신불수 상태
살인죄 처벌 형량과 유사한 조항 적용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7일)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후 동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A 씨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A 씨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전모가 밝혀진 데에는 경찰의 철저한 초동 수사와 검찰의 법률 전문 지식이 각각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B양은 몸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후부터 임한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 끝에 피해자 지인에게 성매매 및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마약과 관련해선 B양이 스스로 투약했다고 진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B양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오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만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리 검토에 나선 검찰은 A 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58조 1항 7호(미성년자 마약투약)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미성년자가 마약을 투약하도록 했을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250조 1항, 즉 살인죄 처벌과 형량이 유사해 A 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를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A 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입니다.
와~ 미쳐돌아가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20대라.. 대한민국 미래 참 밝네요? ㅎ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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