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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다른사람 행세한 30대 집유[1]
조회:40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10일 11시14분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다른사람 행세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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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라버니
댓글 1건 조회 40회 작성일 22-06-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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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4767?page=539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준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3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낮 12시50분쯤 춘천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500m 가량을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A씨는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이어 A씨는 경찰이 요구한 차량운행사실확인서에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혐의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2020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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