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공군 중사 가해자, 군사법원 아닌 대법원 선다[0]
조회:281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16일 11시25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가해자, 군사법원 아닌 대법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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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검찰은 15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는 9년 선고
2. 군검찰이 항소
3. 군사 고등법원은 2년 감형해서 7년
4. 군검찰이 항소
5. 대법원에서 3심 예정
아니 검찰이 구형한 15년도 부족해 보이는데 왜들 저럴까. 아무리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죽음으로 내몰게 한 사건인데 1차 가해자 장 중사, 2차 가해자는 판새들이네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군 검찰은 15일 고 이 중사를 성추행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아무개 중사 사건을 상고하기로 했다.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고 이 중사가 범죄 피해를 본 후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정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중사가 성추행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복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으로 봤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면, 파기환송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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