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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반드시 ‘일단정지’…"범칙금 6만원·벌점 10점”[0]
조회:23추천:0등록날짜:2022년07월01일 12시45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반드시 ‘일단정지’…"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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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장불입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2-07-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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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4886?sfl=mb_id%2C1&stx=yarkyak&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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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제공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멈춰야 하는 셈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이 규칙은 7월12일 시행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회전시 첫번째 교차로 신호등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고.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에서는 사람 없으면 서행 통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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