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도크 불법점거로 휴업 - 일부 직원 월급 깎여[0]
조회:28추천:0등록날짜:2022년07월17일 11시21분
민노총 도크 불법점거로 휴업 - 일부 직원 월급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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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크 점거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에 들어가는 직원은 70%의 월급을 받게 됨
장기화 시 노동자-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우려됨.
[단독] 법원 “대우조선 하청노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퇴거하라”
한예나 기자 입력 2022.07.16 15:16
옥포조선소 1독 불법점거… “누적 손실 5700억” -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지난 1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들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초부터 독을 점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을 봤다. /대우조선해양
법원이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또,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400여 명 중 12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7명은 옥포 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우조선 결국 휴업 돌입… 일부 직원 월급 깎여
김강한 기자 입력 2022.07.15 18:05
대우조선해양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불법 점거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자 일부 휴업에 들어간다.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협의해 18~19일 정규직 직원 420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휴업하는 직원들은 하청지회의 무단 점거로 진수 작업이 막힌 1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하청지회가 지난달 2일부터 1독을 무단 점거하면서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휴업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급여를 받게 된다.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데 이어 정규직 직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8~19일 일부 휴업을 실시한 뒤 하청지회의 파업 상황에 따라 휴업 대상과 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하청지회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면서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휴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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