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워치가 전자기기?..100→0점 처리된 중3 학생 날벼락[0]
조회:20추천:0등록날짜:2022년07월30일 11시50분
스톱워치가 전자기기?..100→0점 처리된 중3 학생 날벼락
페이지 정보
본문
교육청, 시험시간 스톱워치 사용 금지 지침
상당수 교사와 학생들 교육청 지침 잘 몰라
"학교 잘못도 큰데 학생에 모든 책임 전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시험에서 스톱워치를 사용했다가 0점 처리되는 일이 발생해 스톱워치가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전자기기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A 양은 지난 4일 스톱워치를 책상 위에 놓은 채 기말고사 1교시 영어 시험을 치렀다.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온 교사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고 시험지에도 날인해줬다.
그러나 2교시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다른 교사가 A 양 책상 위의 스톱워치를 보고 전자기기니 다음부터 사용하지 말라면서 회수해갔다.
이후 2교시 시험 감독관은 A 양이 1교시에 스톱워치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윗선에 보고했다.
학교는 기말고사가 다 끝난 후인 지난 11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A 양의 스톱워치 소지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100점이었던 그의 영어 성적을 0점 처리했다.
0점 처리된 기말고사 영어 점수 기말고사 영어 점수가 0점 처리돼 학업성취도가 C 등급으로 내려갔다. A 양 아버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지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모든 과목 만점을 기록하는 등 평소 학교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던 A 양과 그의 학부모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스톱워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의 일종으로 통신망에 연결돼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양은 앞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스톱워치를 사용했고 기말고사 1교시 시험 감독도 스톱워치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는데 인제 와서 문제로 지적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감독 교사 유의사항을 보면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등을 전자기기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 측은 스톱워치를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상당수 교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A 양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A 양의 학교도 기말고사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에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을 전자기기의 예시로 들며 스톱워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 모 중학교의 기말고사 유의사항 전자기기 예시에 스톱워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A 양 아버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A 양 부모는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면서 딸의 소명을 듣지 않아 징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양 부친은 "스톱워치를 전자기기로 규정해 시험에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은 채 실행한 학교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데 모든 책임을 학생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A 양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교육청 신문고를 통해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분침, 시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다. A 양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교시에 스톱워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감독교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행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내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