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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하는 줄"..흉기로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女, 징역 7년[0]
조회:55추천:0등록날짜:2022년08월22일 11시46분

"조롱하는 줄"..흉기로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女,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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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2-08-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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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5214?sfl=mb_id%2C1&stx=top7&page=1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집 앞에서 시비 붙은 또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양쪽 눈을 여러 차례 찔려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양은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9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말싸움을 했다. 이후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B양은 양쪽 눈과 복부,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A양의 행위로 B양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당시 B양 등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B양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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