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얼굴이 그게 뭐냐" 10년전 만화..法 "현 시청자 고려, 제재 정당"[0]
조회:58추천:0등록날짜:2022년08월23일 11시37분
"여자얼굴이 그게 뭐냐" 10년전 만화..法 "현 시청자 고려,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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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우려"…방송사 주의 제재
"10년전 제작 만화에 제재하나" 논란도
법원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줄 수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0년전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방송채널 운영사에게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가 약 10년전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2020년까지 복수의 방송사에서 방영됐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속 내용 일부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방통위는 지난해 1월 방송사 3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다.
방통위는 해당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선크림을 발라라.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공부 잘해도 못 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다 등의 내용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의 제재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10년 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에 지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A사는 "애니메이션과 에피소드의 전체적인 이해와 주제의식을 간과한 처분"이라며 방송사들에게 내려진 주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에피소드가 여성에게는 능력보다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차별적 기준을 강조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에피소드 중 8분30초간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시청자인 어린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에피소드가 제작된 지 10년이 지난 점도 쟁점이 됐지만, 재판부는 "에피소드가 과거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의 관점에서 현재의 어린이에게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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