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인신매매" 망상 빠져 26년 지인 살해..2심서 징역 15년[0]
조회:47추천:0등록날짜:2022년08월31일 12시31분
"날 인신매매" 망상 빠져 26년 지인 살해..2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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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알고지낸 지인 흉기살해 혐의
1심 "범행 계획적" 징역 13년 선고
2심 "양형 가벼워 부당" 징역 15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26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의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알고지내면서 의지하던 피해자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적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는 평소 잘 알던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해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26년 전부터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륜으로 돈을 잃은 김씨는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1996년에 빌려간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살해를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한 뒤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해 A씨와 저녁식사를 하고 공원으로 유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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