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잘못했어!"..식당서 업무방해 신고하자 보복폭행 60대 집유[0]
조회:44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03일 11시40분
"내가 뭘 잘못했어!"..식당서 업무방해 신고하자 보복폭행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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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이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자 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6시19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42·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XXX야, 내가 뭘 잘못해서 신고했었냐!"라고 소리 지르며 주방에서 일하는 B씨를 향해 홀에 비치된 의자와 플라스틱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A씨를 제지하는 B씨의 등 부위를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고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지난해 8월27일 인천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에 화가 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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