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 만에…흉기 들고 강도 행각한 40대, 징역 7년→5년[0]
조회:49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03일 11시42분
출소 보름 만에…흉기 들고 강도 행각한 40대, 징역 7년→5년
페이지 정보
본문
강도 등으로 장기 복역을 한 후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원심에서 A씨는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21일 오후 강원 원주 한 건물에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B씨의 집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훔칠 물건을 찾다가 B씨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흉기를 들고 화장실로 숨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위협했다. A씨는 현금 6만7000원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같은날 새벽 A씨는 원룸 건물에 주차된 피해자 C씨의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려 하기도 했다. 이 범행은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1년 절도죄, 2012년 특수강도죄, 2020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5일 만에 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원심 재판부는 "과거 강도 범행과 절도 등으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 자신의 절도 범행 사실을 먼저 밝혔다"며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려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니 ... 대체 어딜 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수 있다고 보여지는거야?
그냥 사회가 편안하게 교도소에 냅두지 않을래?
첨부파일
- 내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