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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자와 골프 공무원 징계 정당".. 이영진 의혹 영향은?[0]
조회:26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05일 11시29분

"업무 관련자와 골프 공무원 징계 정당".. 이영진 의혹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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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2-09-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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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5363?sfl=mb_id%2C1&stx=top7&page=12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등 사적 모임을 갖는 것만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중 지인 B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함께했다. B씨는 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A씨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며 “업계의 현실적인 운영현황을 습득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 특히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 주장대로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고 실제 향응 수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혹을 받기 충분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이 만일 맞는다고 해도 여전히 징계 소지가 있다는 언급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면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원고가 관련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헌재에 징계 규정 없어… 공수처 수사 중
이 판결은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관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를 불러 조사했다.

이 재판관은 사업가와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에게 이혼소송 관련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이 사업가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는데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업가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의류와 현금을 제공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변호사는 ‘이 재판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이번 의혹에 따른 별도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헌법재판관 관련 징계법이 없는 탓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이 재판관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징계나 직무 배제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법에 징계 규정이 없어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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