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녀 아파트 현관 보이는 집 매입해 감시..60대 남 집유[0]
조회:45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05일 11시30분
연상녀 아파트 현관 보이는 집 매입해 감시..60대 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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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몰래 이사한 뒤 이별을 통보한 연상녀의 아파트를 찾아낸 뒤 주변 집을 매입해 관찰,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A씨는 올해 5월 18일 오후 2시24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을 걷고 있는 B씨(66)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 조수석에 밀쳐 넣고 운전, 약 44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당시 B씨를 태운 뒤 운전 속도를 높이거나 B씨의 손을 붙잡기도 했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 수법으로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당시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 XX, 너 내가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했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차에 태운 뒤 뒷좌석에 그 휴대전화를 던졌던 것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8분쯤 ‘물을 마시고 싶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탑승지로부터 약 44㎞ 떨어진 한 길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앞서 B씨가 교제?동거했던 A씨의 의처증 등 때문에 몰래 한 아파트로 이사,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수소문해 그 아파트를 알아냈고 범행 며칠 전 주변 집을 매입했던 점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범행 당일 그 집에서 밖을 지켜보다 장을 보러가는 B씨를 발견했고, 차를 몰고 뒤따라간 뒤 사건을 벌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가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공동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 가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점과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한 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편 피고인은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에다가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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