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필요해서" 비번 알던 거래처 턴 40대 집유[0]
조회:55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12일 12시36분
"도박 자금 필요해서" 비번 알던 거래처 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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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점서 880만원 금품 훔친 혐의
항소심 "피해 회복..원심 다소 무거워"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거래처들을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주류 관련 회사와 거래하던 고창과 부안 지역 식당·주점 등 3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 35만원을 비롯해 신용카드·체크카드 60여장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모두 8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북과 전남 등에서 주류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업무차 알고 지내던 거래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주류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 장소, 신용카드 보관 장소 등을 이용해 거래처마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현금은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쓰고, 카드는 배수로에 버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큰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한 없이 현금을 이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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