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참수작전 시 핵무기 선제공격 핵무력정책 법령에 명시[0]
조회:55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13일 11시23분
북한 김정은 참수작전 시 핵무기 선제공격 핵무력정책 법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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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1항)
2.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항)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항)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4항)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5항)
8일 결정이니 속보는 아니고 추석 연휴로 언론 보도가 늦어진 것.
선제공격은 북한도 핵무기로 할 수 있다는 정책 변화.
핵무기는 핵보복과 억지력이 기본이었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보복을 할 수 있으며
선제적 징후만 보여도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더구나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는
핵보복 작전이 계획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핵무기 공격은 보통 전략핵만을 이야기하는데
핵무기로 선제 공격은 전술핵 포함.
즉, 북한은 화성 15형, 17형같은 전략핵만이 아닌
전술핵 또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를 사용한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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