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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친구 동원해 별거 아내에게서 2살 딸 뺏은 40대..법원 "무죄"[0]
조회:53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13일 11시23분

동료·친구 동원해 별거 아내에게서 2살 딸 뺏은 40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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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2-09-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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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5445?sfl=mb_id%2C1&stx=top7&page=11

"사건 당시 이혼 소송 중..남편의 공동양육권 인정"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별거 중인 아내에게서 두살 난 딸을 무단으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48)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별거 중인 부인에게서 두살 난 딸을 데려오기 위해 지난 2020년 회사 직원 B씨와 친구 C씨를 불러모았다. 세 사람은 A씨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빌라 주차장으로 나오면 A씨가 아이를 뺏고 B씨가 아내를 막고 C씨는 차를 운전해 달아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짰다.

계획에 맞춰 그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주자창에 대기하고 있던 이들은 A씨 아내가 아이를 승용차 뒷자리에 태우려는 순간 작전 실행에 들어갔다. 아이를 뺏는데는 성공했으나 이듬해 8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일당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아내가 2020년 11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A씨에게 아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당시 A씨와 아내는 공동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아이를 데려간 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았다"면서 "A씨가 아이를 약취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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