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낙태약 판매한 그놈..또 다른 20명에 보냈다[0]
조회:53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15일 12시01분
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낙태약 판매한 그놈..또 다른 20명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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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사건 친모에 낙태약 배송한 20대 집행유예
낙태는 살인이다[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출산한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 을 판매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이 보관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수사 결과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불법 낙태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해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한 데다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한편 불법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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