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물류센터 측 "허가지연 손해 막심"..공무원 개인 상대 손배소[0]
조회:54추천:0등록날짜:2022년09월18일 12시04분
남양주 물류센터 측 "허가지연 손해 막심"..공무원 개인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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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담당했던 직원들 상대로 3억원대 소송
공무원들 "개별 소송이라 각자 변호인 선임해 대응"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물류시설(물류센터 또는 물류창고) 건립을 진행중인 시행사가 건축 관련 인허가를 지연한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A사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별내동 일대 토지 약 1만5000평을 매입했으며 이중 8000여평에 최신식 물류시설을 짓겠다는 방침을 세워 같은 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당초 알려진 규모는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알려졌는데 층고가 11m라서 이 물류시설의 지상 높이는 80m에 육박한다.
이에 주변 주민들이 집단 반대하기 시작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진 바 있다.
반대 여론 등이 커지자 시는 매연 역류 문제 등을 우려하며 건물의 높이를 굴뚝보다 낮출 것을 A사에 요구했다.
A사는 시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시에 서류를 수정 제출했지만 시는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A사는 약 7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손배소를 낸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용도에 맞게 했는데 시간을 지연시켜서 시행자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손해가 막심하다"며 "이럴 거면 처음부터 민원이 많을 것 같다면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3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향후 법적으로 다투게 될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법적 선을 넘어서 하는 행위는 제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적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자들에 대해 단계적 대응을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된 공무원들은 현재 담당 업무를 맡지 않고 각자 전보 조치된 상태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전 허가담당 공무원 B씨는 "나 개인한테 소를 제기했으므로 개인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공무원 C씨는 "각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아니라 개별 공무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방식은 이례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피소되거나 형사고발 등을 당하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률비용을 지원받은 뒤 패소하면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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