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하는데..” 오토바이 주차는 민폐?…공간 낭비·안전 문제로 ‘갈등’[0]
조회:56추천:0등록날짜:2022년10월01일 13시05분
“이중 주차하는데..” 오토바이 주차는 민폐?…공간 낭비·안전 문제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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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던가 해야지 저 바이크 주인도 입주민에 세금 낼텐데 민폐는 아니지.
게티이미지뱅크 |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제보가 30일 나왔다.
일부 입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를 하는 상황”이라며 “오토바이가 자리를 차지하는 건 공간 낭비이자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오토바이 차주는 권리를 주장하며 주차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토바이도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오토바이 주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한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자투리 공간에 오토바이를 주차해야 한다.
앞서 문제를 제보한 입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몰라 ‘민폐’라고 주장했다.
한 커뮤니티에 오른 글. 오토바이 주차를 문제 삼고 있다. 오토바이도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보배드림 캡처 |
하지만 예외는 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법’을 적용하는데, 공동주택법에선 아파트 내 주차 관리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리 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입주자회는 추후 회의를 거쳐 규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오토바이 차주의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비교적 공간 제약이 덜한 오토바이를 남는 공간(구석 등)에 주차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오토바이차주는 “주차할 권리”를 내세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그는 “등록 절차를 거쳐 세대별 할당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차는 되고 오토바이는 안 된다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파손 적이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며 “누군가에게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같다. 비오는 날 외부에 세워두면 차는 외관만 더러워지지만 오토바이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염문제와 더불어 보통 외진 곳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파손, 도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하기 어렵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 위험, 협소한 주차 공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법적 공백이 있는 현 상황. 최선의 방법은 배려로 보인다.
한편 일부 아파트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해 별도의 비용(관리비)를 내고 있었으며 단지 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없다면 이마져도 힘들었다.
특히 비용과 관련해서는 입주민회에서 결정해 오토바이 차주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월 3만원의 비용을 책정했는데, 사용자는 적고 관리비를 사용하는 만큼 금액을 책정해야한다 주장과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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