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해도 10건 중 3건은 온라인에 버젓이"[0]
조회:57추천:0등록날짜:2022년10월06일 12시09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해도 10건 중 3건은 온라인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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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사례 상담 멈춰주세요.”
지난달 28일 찾은 인천 부평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선 67.7㎡(20.5평) 남짓 되는 공간에 직원 6명이 일하고 있었다. 센터 한쪽에 마련된 상담실은 한산했다. 류혜진 총괄팀장은 “평소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다. 모두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업무다. 오늘은 외부 방문자가 있어서 (그런 업무를) 최대한 피했다”고 말했다. 기자의 방문 취재 때문에 상담 일정을 조정했다는 얘기였다.
인천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는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다. 이곳에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사건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인천지역 피해자 지원이 우선이나 인터넷 모니터링 중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되면 피해자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삭제 요청,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처를 한다. 성범죄 관련 기사도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문제가 있으면 수정·삭제 요청을 한다. 지난 1년(2021년 6월14일∼2022년 6월13일) 동안 센터는 960건(162명)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지원했고, 1344건의 피해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제공센터 업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업무다. 출범 이후 센터가 모니터링한 디지털 촬영물은 39만4332개로, 이 중 5888개는 불법촬영물임이 명백해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로 삭제된 비율은 68.2%(4017건)에 그쳤다. 명백한 불법촬영물도 10건 중 3건은 그대로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는 얘기다. 류 팀장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소셜미디어는 삭제 요청 수용률이 높지만 성인사이트는 대부분 불법사이트인 터라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예 삭제를 요청할 창구조차 없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긴급심의제도를 소개하며 “24시간 이내 신속심의를 통한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와 함께 국내외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하지 않다. 방심위에서 심의 신청 24시간 이내에 신속심의를 해 인터넷 사업자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해도 실제 차단까지는 한두달이 걸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규제를 피해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개인 간 유포로 옮겨가는 추세다.
류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지만 이후 삭제를 요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몰래 유포하기도 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포하지 않겠다고 한 영상물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디지털 공간에 맞는 피해 지원과 대응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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