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 제한 어기고 보상금 받았으나..대법 "손배 책임 없어"[0]
조회:48추천:0등록날짜:2022년10월23일 12시02분
구제역 이동 제한 어기고 보상금 받았으나..대법 "손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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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다른 가축들이 살처분당해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는 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세종시가 돼지 농장 운영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장은 지난 2015년 1월8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에서 A씨가 사육 중이던 1500두의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A씨는 농장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키우던 돼지들이 구제역에 감염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B씨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다.
이후 B씨 농장의 돼지 일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B씨 농장에 있던 돼지, 닭, 개 등이 살처분됐다.
세종시는 이런 B씨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생계안전비용, 살처분 비용을 지급했으나, 곧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1심에서는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옮긴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며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 근거로는 △이동제한명령 대상 사실을 알면서도 돼지를 반출한 점 △인근 농장 동물들이 모두 살처분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제시했다.
2심도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살처분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지자체가 이 법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는 아니라고 봤다.
또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지자체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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