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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보고 문 안 잠긴 차 확인..2700만원 훔친 20대 1심 실형[0]
조회:54추천:0등록날짜:2022년10월26일 11시28분

사이드미러 보고 문 안 잠긴 차 확인..2700만원 훔친 20대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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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2-10-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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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5871?sfl=mb_id%2C1&stx=top7&page=4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돌아
18회 범행…중고사이트에 판매도
1심 "동종 전력 다수" 징역 2년4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email protected]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에서 2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새벽 시간대에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8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 가액의 물품을 훔쳤고, 훔친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종 범죄로 1회 소년부 송치, 실형 선고를 각각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이었는데도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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