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려던 필로폰, ATM 위에 깜빡 두고 가…1심 징역 3년[0]
조회:51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01일 11시31분
팔려던 필로폰, ATM 위에 깜빡 두고 가…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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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미수
필로폰 5회 투약·교통사고 혐의도
1심 "동종 전력 여러 건" 징역 3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고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3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약 1.6g을 5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으나 필로폰이 든 종이가방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현금자동인출기(ATM) 위에 두고 이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지난해 7월 차를 몰던 중 행인을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 마약 범행으로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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