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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끼로 여성 집 알아내 초인종 누르고 행패…1심 실형[0]
조회:72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09일 11시44분

중고거래 미끼로 여성 집 알아내 초인종 누르고 행패…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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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2-1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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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6012?sfl=mb_id%2C1&stx=top7&page=2

거래 핑계로 거주지 호수까지 알아내 침입
피해자 따라들어가 2시간 넘게 건물 배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판매 글을 매개로 여성에게 접근해 거주지를 알아낸 후 침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한 중고거래 앱에 접속해 여성 운동복을 판매하는 피해자 B씨(28)의 게시글을 보고 거래를 핑계 삼아 접근할 마음을 먹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께 B씨가 거래 장소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인근 공원 주소를 알려주자, 시간을 끌며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새벽 3시30분께 A씨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건물에 들어가 15분가량 배회하며 B씨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이때 B씨가 사는 집의 호수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분 후 B씨와 주차장에서 거래를 마친 후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따라 건물에 들어가 경찰에 체포된 새벽 6시께까지 2시간 이상 건물 안을 배회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현관문 인터폰으로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청테이프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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