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아이 치고 사라진 오토바이 “이걸 처벌 못한다고?”[0]
조회:71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12일 11시20분
신호 위반해 아이 치고 사라진 오토바이 “이걸 처벌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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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딸배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내가 보행 중 딸배들 보면 그냥 폭탄임. 사람이 건너가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속도를 안 줄임 ㅋㅋㅋㅋㅋ
그러다가 임자 만나서 개털려봐야 정신 차리지
그리고 애 엄마도 바로 접수하고 병원을 갔어야지;;;; 2주 지나서 늦었지;;;
오토바이 사고장면. 출처=한문철TV
[파이낸셜뉴스] 신호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쳤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뒤늦게 아이 엄마는 “(가해자가)처벌받기 원했지만 경찰은 상해치상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 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아이들이 건너고 있는데 이때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다가 맨 앞에 건너던 아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 버렸다.
이 사고로 아이는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했다.
그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않고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해 처벌 받길 원해 경찰서를 찾았으나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상 뿐이다”며 상해치상 증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기록은 없을뿐더러 수사관도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려줘 지금은 병원에 가도 효력이 없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A씨는 “어째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다리에 멍든 사진이 증거다. 블랙박스와 CCTV, 그리고 멍든 사진 그거면 충분하다. 뺑소니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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