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연락 금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여고사 선고유예[0]
조회:80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13일 11시17분
법원, 접근·연락 금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여고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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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여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불이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29·여)에게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준 뒤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고, 잠정조치 위반이 한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동료 교사 B씨(28)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지난 2월 법원에서 2개월 동안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휴대전화로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12일 새벽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열고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블로그에 호감을 표시하는 댓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B씨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범죄 부분은 공소기각됐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면서도 3항에서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1항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8조 1항)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8조 2항)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1항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4호)를 열거하고 있다.
2항은 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 둘 이상의 잠정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중 2호(접근 금지)나 3호(연락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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