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약침으로 연명" 말기암 환자 상대 허위광고…한의사 2심도 실형[0]
조회:108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15일 11시44분
"산삼 약침으로 연명" 말기암 환자 상대 허위광고…한의사 2심도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말기암 환자 절박한 심정 압박"…1억 편취
암세포를 없애는 약침을 개발했다는 허위 광고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서 약 1억원을 편취한 한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산삼 농축액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약침을 만들었고 정맥에 투입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진세노사이드의 약효가 검증된 적이 없는데다 심지어 해당 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말기 암 환자 4명에게서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 환자들의 진료기록이나 단층촬영(CT) 사진을 토대로 홍보했을 뿐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호전 사례로 게시한 CT 사진들은 오히려 암세포가 악화된 사진이었으며 호전 사례 27명 중 11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분자량이 큰 물질이라 정맥에 투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 보려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첨부파일
- 내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