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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전자담배 소지…전국서 수능 부정 수십명, 성적 무효[0]
조회:81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18일 11시39분

휴대폰·전자담배 소지…전국서 수능 부정 수십명, 성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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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2-11-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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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6097?sfl=mb_id%2C1&stx=top7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곳곳에서는 부정행위로 수십 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행위 사례로는 전자기기 소지, 응시 절차 위반 등이 있었다. 시험실에는 노트북·태블릿PC·휴대전화·스마트기기 등을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응시 절차 위반 사례는 대부분 4교시 탐구영역에서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였다. 탐구영역에서는 선택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시험장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 6명이 잇달아 감독관에게 걸렸다. 또 점심시간 때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수험생 2명이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으로 적발된 수험생도 3명 나왔다.

응시 절차는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 3명이 나왔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1명, 4교시 응시 절차를 위반한 4명 등이 적발됐다.

충북에서는 전자담배, 디지털 전자시계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2명, 4교시 응시 절차 위반 1명 등이 적발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4교시 응시 절차 위반 등으로 부정행위자 8명이 나왔다. 강원도에서도 수험생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각 시험장에서는 적발된 수험생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귀가 조치했다.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되면 이번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이들의 이번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지만 내년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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