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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차 찾아갔다가 피해자 또 폭행한 70대 징역 10개월[1]
조회:233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22일 11시17분

합의차 찾아갔다가 피해자 또 폭행한 7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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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33회 작성일 22-11-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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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6131?sfl=mb_id%2C1&stx=whfoddl3&page=39

음식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폭행…형사재판 넘겨져
이후 합의 요청하기 위해 재차 찾아가…거절하자 폭행


형사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폭행 등) 위반 혐의를 받는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형사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5일, 식당에서 음식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재차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법이 없었으면 너는 큰일이 났다", "내가 징역만 20년 넘게 다녀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 등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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