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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0억원어치 밀반입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0]
조회:143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27일 11시30분

필로폰 20억원어치 밀반입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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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2-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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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6178?sfl=mb_id%2C1&stx=winterek&page=24

등산화에 숨겨 보따리상 통해 반입 시도…15년간 도피 생활

 등산화에 필로폰 20억원어치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 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성 영성항에서 평택항으로 향하는 보따리 상인에게 필로폰을 숨긴 등산화 세 켤레를 건네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공범과 산둥성의 한 호텔에서 등산화 세 켤레의 밑창을 뜯어내 20억원어치의 필로폰 593.9g(약 1만7천800명 동시 투약분)을 나눠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필로폰이 적발돼 범행이 들통나자 15년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올해 6월 중국 광저우 영사관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밀수를 시도한 필로폰 중 일부라도 유통됐을 경우 그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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