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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에 환자 손녀 성추행한 한 40대 집유[0]
조회:334추천:0등록날짜:2022년11월28일 11시38분

불법 의료행위에 환자 손녀 성추행한 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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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2-1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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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6197?sfl=mb_id%2C1&stx=tmxpdl34&page=40

교통사고 뺑소니도…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지적 장애를 겪는 환자의 손녀를 성추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의료법위반, 강제추행,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7일 전남 나주시의 한 가게에서 100만원을 받고 B씨(78·여)의 치아를 본떠 틀니를 제작해 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5개월 뒤 B씨에게 카네이션을 주겠다며 이 가게를 찾아갔다가 B씨의 손녀 C양(18)을 성추행했다. 지적장애 2급인 C양은 가게에 홀로 있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재판을 받던 A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도 추가로 적용 받아 사건 병합 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5월4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강제추행의 범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피고는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이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각 사건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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