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한테 까불어" 남편과 싸우던 상대 뺨 때린 70대 벌금형[0]
조회:409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07일 11시14분
"누구한테 까불어" 남편과 싸우던 상대 뺨 때린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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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다 지팡이로 얼굴 내려치기도
혐의부인·정당방위 주장 안 받아들여져
자신의 남편과 싸운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상대 얼굴을 내리치고 뺨을 때린 7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늗네, 법원은 증거가 명백하고 다수 증인을 소환하게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지적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달 폭행죄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동묘공원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씨가 싸우는 것을 제지하다 화가 나 지팡이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내리쳤다.
폭행 당시 A씨는 "누구한테 까불어"라고 호통을 치며 B씨의 왼쪽 뺨도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의 남편과 시비를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내놨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채 판사는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을 허위로 볼 사정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지만 남편과 실랑이를 벌인 것을 부당한 침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 판사는 A씨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며 "또 다수 증인을 소환하게 하는 등 사회로 하여금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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