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범행 죄질, 신분 비춰 원심 가벼워” vs “교사 실패, 인과관계 없어”[0]
조회:440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09일 11시42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범행 죄질, 신분 비춰 원심 가벼워” vs “교사 실패,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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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벼워" vs "양형 부당"
뉴시스에 따르면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 등 2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항소 이유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교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택시기사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동영상 삭제를 거절당해 실패한 교사로, 다른 자발적인 이유로 삭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택시기사가)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 전문가라 동영상이 삭제된다고 해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를 기만할 생각은 없지만, 그는 이미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다"며 "돈을 받으면 (동영상을) 안 보여준다 생각하고 범행을 결의해야 하는데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 실패한 교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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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 측은 범행 죄질과 증거인멸교사 행위 등을 감안할 때 원심형은 가볍다며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과 증거인멸에 대한 비난 정도, 신분에 비췄을 때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 전 차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내년 1월17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폭행이 차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허위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의 내사종결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재수사 끝에 이 전 차관 등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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