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왜 사라졌나요?”…경찰의 답변은[0]
조회:402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13일 11시59분
“女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왜 사라졌나요?”…경찰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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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남녀 모두 ‘정자세’ 팔굽혀펴기
한진이 경찰청 인재정책계장
연합뉴스TV 인터뷰
내년 7월 1일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자세가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바뀐다.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달라지는 경찰관 채용 시험과 관련해 한진이 경찰청 인재정책계장은 지난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 채용 제도는 상시 개선을 추진 중인데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체력시험 중에서 여성 응시생이 팔굽혀펴기 측정 자세를 기존의 무릎 대고에서 정자세로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논란의 주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 계장은 “여성 응시생의 체력적 팔굽혀펴기를 무릎 대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또한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논란에 대한 주제로도 많이 등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남녀 통합 선발과 함께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 순환식 체력검사는 현장 대응력과 연관성도 높인 체력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력시험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채용시험 개정안이 도입됨에 따라 여성 응시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한 계장은 “일부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 같은 경우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고 지난해 말에 이미 개정 방침이 정해져서 수차례 공지가 된 상태”라며 “정자세 변경과 함께 여성의 특정 기준 또한 합리적으로 됐다. 장기적으로는 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채용 제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과 체력시험 측정 기준 상향은 내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순환식 검사는 단계적으로 도입돼 내년 1월부터 경찰행정학과 경채,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 세 가지 분야에서 우선 시행된다. 전면 시행 예정일은 202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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