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여경, 중매해주고 싶다" 부탁에…신상정보, 휴대폰 전송한 동료 경찰 > 유머/이슈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오늘방문자: 374835명 어제방문자:429413명 전체방문자: 3446879147명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머/이슈

"맘에 드는 여경, 중매해주고 싶다" 부탁에…신상정보, 휴대폰 전송한 동료 경찰[0]
조회:482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13일 12시01분

"맘에 드는 여경, 중매해주고 싶다" 부탁에…신상정보, 휴대폰 전송한 동료 경찰

profile_image

닉네임
뉴턴 자기소개 평가하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평가하기
활동지수
계급: 대위 | 포인트:17,274 | 전체순위:592
작성글
작성글:494 | 댓글:1,676
소개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뉴턴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2-12-13 12:01

본문

https://daumd08.net/humor/7812?sfl=mb_id%2C1&stx=dnfltkfkd97&page=37

3b4ce02ad2528e1dbee7544f8d2e7f22_1670853885_2002.jpeg
 

 

자신의 아들에게 맘에 드는 여경을 중매해주고 싶다는 퇴직 경찰관에게 해당 여경의 개인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넘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지인에게서 "퇴직 경찰관이 아들의 중매를 부탁했다.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실제 B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신상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중략)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라이네;

추천 비추천

첨부파일

내댓글 보기  

댓글목록

검색

Total 753건 37 페이지
유머/이슈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
운영진
04/05 2751776
33 12/18 505
32 12/18 493
31 12/18 482
30 12/18 481
29 12/16 419
28 12/16 413
27 12/16 487
열람중 12/13 483
25 12/13 400
24 12/13 402
23 12/10 394
22 12/10 381
21 12/10 361
20 12/09 368
19 12/09 381
18 12/09 380
17 12/02 372
16 12/02 331
15 12/02 381
14 11/30 331

검색

#다음드 #먹튀검증 #먹튀 #검증업체 #슈어맨 #다음드2 #라이브스코어 #토토커뮤니티 #토지노 #스포츠토토 #토토검증 #토토사이트 #꽁머니 #보증업체 #안전사이트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블랙툰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미더벳 타워벳 TAO 레드벨벳 레드불

다음드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라이브티비는 게시물에 대한 법정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