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법원 잘못으로 파기이송 1심 다시[0]
조회:413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14일 11시17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법원 잘못으로 파기이송 1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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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가 맡아야 할 사건을 합의부에서 맡아…관할권 위반"
2살 원생들을 벽으로 밀쳐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파기됐다. 단독 판사가 맡아야 할 사건을 합의부에서 맡아 관할권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달 동안 2살짜리 아이들이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총 9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법원조직법 제 7조 4항에 따르면 이 사건 1심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
물론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맡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합의 과정도 없이 바로 합의부에 배당됐다.
2심 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이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해 유죄 판결한 것은 관할 획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법률 위반이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의 파기이송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돌아가 단독 판사의 심리로 1심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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