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은 작위 살인”...이은해 측 “적절한 구조행위 있었다”[0]
조회:331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15일 11시48분
검찰 “‘계곡 살인’은 작위 살인”...이은해 측 “적절한 구조행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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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
1심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1)씨 등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은 ‘계곡 살인’ 당시 구조행위가 있었으므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물에 뛰어드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어 사망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심이 조씨에게 선고한 징역 30년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이씨, 조씨 변호인들은 “조씨의 경우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계곡살인’ 당시 두 사람의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기초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에 추가 증거신청 계획을 함께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씨의 심리적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복어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횟집 주인을 각각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쯤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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